광주고법 제 2민사부는 지만원씨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한 신문의
발행 및 배포금지를 결정한 1심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 등이 발행한 호외와 화보는
5.18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고위층과 연결해
5.18 유족과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씨등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어길 경우
1회 당 200만원을 5월 단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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