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 2부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끌어모은
혐의로 모 투자업체 대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관할 관청의 인가없이 36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9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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