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 메타프로방스 토지 원소유자 '소유권 소송'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21 21:04:45 수정 2017-09-21 21:04:45 조회수 5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 과정에서
토지 원 소유자가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담양군수 등을 사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 14민사부는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강모씨가 관련 회사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양군은 지난 7월 대법 패소 이후
3개월 안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강 씨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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