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직원 폭행 '세월호 아빠' 선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09-21 21:05:00 수정 2017-09-21 21:05:00 조회수 5

광주지법 목포지원 장찬수 판사는
세월호 선체 수색현장에서
해수부 공무원을 폭행한
세워호 유가족 성호아빠 최경덕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최씨가 가족을 잃은 유가족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4월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내
촬영이 허용되지 않은 구역에서 촬영하다가
제지하는 해수부 직원을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협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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