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는
내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이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인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아파트에 침입해
내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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