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행정절차 등의 잘못으로 무효 판결이 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최형식 군수는 법률 검토를 거쳐
유원지에 대한 변경 고시,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에 대한 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며
무효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등
송송과 분쟁이 잇따라
사업 추진이 정상화될 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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