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들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02 21:01:51 수정 2017-11-02 21:01:51 조회수 6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의사 2명에게도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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