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월간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내년 군수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모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월간지 300부를
이*미용 업소에 우편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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