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안경록 판사는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산업과 관리직원에 대해
각각 벌금 천 5백만원과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방산업은 2008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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