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밝혔고,
그러나 시랍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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