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건설사 회장 영장 재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21 09:26:15 수정 2017-11-21 09:26:15 조회수 5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력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입힌 혐의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돈을 발린 뒤 갚지 않고,
담보없이 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줘 회사에 1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입니다

또 회사 돈을 들여 태양광 시설을 지은 뒤
아들들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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