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실직과 함께 사회에 불만을 품고
상가 밀집지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4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상가 밀집지역에 불을 질러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직 등으로 사회에 불만이 있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광주 모 시장 벽에 쌓여있는 재활용 봉투 등에
수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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