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급계약 수주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51살 A모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공무원과 교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나 각급 학교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10에서 25%를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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