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양 메타프로방스 재인가 처분 '효력 정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1-29 21:04:01 수정 2017-11-29 21:04:01 조회수 5

담양군이
사업자를 재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재인가한
메타프로방스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토지 소유자가 담양군수를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사업 집행정지 신청사건과 관련해
선고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는데,
해당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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