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소음·빛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7-12-08 17:41:01 수정 2017-12-08 17:41:01 조회수 4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빛과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주시와 기아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야구장은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소음과 빛 등으로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9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보고 있다며,

6억 2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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