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확보된 증거와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9월 사이
광산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사람들을 동원해
4천 100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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