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로 숨진 3남매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친모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결론내렸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실수로 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친모 23살 정 모씨에 대해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화재 감식과 현장 검증 결과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실화'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과수 부검과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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