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37살 박 모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 공포가 컸고,
생명경시 태도도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여자 친구의 전화 응대가 마음에 안든다며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대학측은 제적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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