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제적무효소송 패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12 13:46:38 수정 2018-01-12 13:46:38 조회수 5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해 대학측으로부터
제적 당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조선대 의전원생 37살 박 모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 진로를 염두에 둔
원고에게 생명 경시 태도마저 엿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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