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댓가로 뒤돈을 요구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5월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채용을 대가로 수 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광주 모 사립고 이사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돈은 받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내가 뒷돈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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