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광주 서구청이 소송중인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서구청과 LH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동의서가 대필되거나 조작됐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구청 등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