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냈다며 업체로부터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추징금 3억 93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1년 관급계약을 수주했다며 업체 대표에게 5백여만원을 받는 등 48차례에 걸쳐 2억 7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입니다.
김판사는 또, 관급계약을 수주를 미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6살 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월 2월과 추징금 1억 383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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