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양경찰서는
25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자격없는 도매인에게 외상으로 넘긴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허위로 거래 내역을 작성한 혐의로
모 수협 판매과장 44살 이 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다른 중도매인 6명의 명의를 빌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350여 차례에 걸쳐 경매에 참여해
12억원 상당의 수산물 판매대금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