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 전동 킥보드 사고 20대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29 13:46:40 수정 2018-01-29 13:46:40 조회수 5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무면허 만취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콜농도 0.273%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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