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29 13:46:54 수정 2018-01-29 13:46:54 조회수 5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방화를 시도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퇴원을 요구한 데 격분해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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