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남성 '10-15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29 21:02:28 수정 2018-01-29 21:02:28 조회수 5


광주고법 제 4형사부는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 모씨 등 3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10년에서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합동*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는데,
2심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형량이 늘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에서 18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합의와 탄원 등이 고려돼
형량이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줄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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