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삼남매 사망사건 친모혐의 방화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1-30 13:44:28 수정 2018-01-30 13:44:28 조회수 5

◀ANC▶

지난해말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남매가 숨진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검찰이 숨진 아이들의 20대 친모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친모가 실수로 불을 냈다는
경찰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고의로 화재를 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검찰이 아파트에 불을 내
삼남매를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친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사건 송치 당시
친모 22살 정 모 씨의 혐의를
실수로 불을 내 아이들을 죽게 했다며
실화로 결론낸 경찰 수사를 뒤집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혐의'를 바꾼 배경엔
친모의 잦은 진술 번복과
발화지점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입니다.

대검찰청 정밀감정 결과
최초 발화는 아이들이 잠자고 있던
방 안쪽에서 시작됐고,
친모가 말한 해당 재질 이불로
실험을 했더니 담뱃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검찰은 "이불에 담배꽁초를 올려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하다 불이 났는데, 자녀들과 자살할 생각에 불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또 정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
화재 직전까지 전 남편 및 친구와 크게 다투고,
물품사기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도
고의로 불을 낸 혐의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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