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서 다만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8월 28주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옷상자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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