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고 허위신고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마지막 비행기를 놓친 뒤 홧김에
지나가는 사람이 폭탄을 싣고 탄다고
허위 신고해 승객 190여명을 긴급대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59살 서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도주한 점과
진술에 신빙성 등이 의심 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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