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의 성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손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2명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군이 자행한 성범죄 실상을
조사하도록 명시한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손 의원은 5.18 항쟁에 참가한
여성들의 증언으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가
38년 만에 드러나고 있다며,
반인륜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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