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광양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노인복지회관 회원들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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