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출산 출입금지 탐방로서 추락한 여성 등 3명에 과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5-15 11:03:43 수정 2018-05-15 11:03:43 조회수 2


출입 금지된 탐방로에 들어갔다가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 등 3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제 오후 4시쯤
출입금지 구역인
월출산 장군봉 일원에서 산행을 한
54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씨는 하산하던 중
암벽에서 5미터 가량 추락해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쳤고,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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