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최근까지 비상구제절차를 밟지 않은
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5.18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재심 청구를 의뢰 받은 112명 중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의 권익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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