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후속 조치에 필요한
예산 69억 7천여만 원을 지출하는
안건이 통과돼 다음달 14일부터
6개월 동안 어민들의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지난해 3월
진도군 관내 양식장에서는 기름 유출로 인해
천 6백여 헥타르의 어장에서
5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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