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의 최경환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직원 수를 50 명에서 100 명으로 늘리고,
조사 대상자가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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