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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전현직 경찰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5)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당시 현장에서 대응했던
일선 경찰들에겐
유죄가 내려진 반면,
총괄 지휘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대조를 이뤘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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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0달만에 사망한 고 백남기 씨.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1)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당시 시위가 과열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사고현장 쪽에만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워
살수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윤균 전 서울청 제 4기동단장은
벌금 1천만원,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 살수한
한 모 경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모 경장에게는 벌금 7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c.g2) 재판부는 살수요원들이
당시 상황이 긴박하지 않았는데도
강한 살수압으로 살수를 지속했고,
신 전 단장은 이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은수 청장이
시위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현장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직접
살수를 지시 독려해
무죄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3년, 신윤균 전 단장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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