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와
예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나노바이오연구원 센터장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연구사업비 4천 8백여만원을
참기름 제조비용 등에 사용하고,
납품 업체에게 뇌물을 받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나노바이오연구원 이 모 센터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8백만원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김 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벌금 2천만원이,
또 다른 연구원 문 모씨에겐
벌금 8백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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