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주 화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화정 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소유자 3 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관련 처분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화정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8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주민들은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동의도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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