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을 담합한 레미콘 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입찰에서 담합한
광주와 전남북, 제주 지역의
총 9개 레미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01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전남지역의 3개 레미콘 조합은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놓고
평균 99.98%의 낙찰률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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