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당시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문자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원명부 유출과
문자 수신자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원명부를 유출한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57살 A씨와
유출된 명부를 비서에게 전달한 55살 B씨,
또 당원 10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낸 전 비서 37살 C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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