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자 규명 등을 위한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행자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와 광주시가 지원에 나섭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은
5·18 진상규명 지원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외교부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에 있는 5.18 기록 수집과 반입을
도와야 합니다.
광주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사무실 제공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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