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보성군 보성읍과 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에 대한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규모가 정부 지원 기준인
4억5000만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지역은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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