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범죄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8-08-14 11:36:45 수정 2018-08-14 11:36:45 조회수 4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권이 학교 법인에 있어서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국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다양해지는 성범죄에 맞춰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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