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을 받은
담양군의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토지를 수용당한 박 모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실시계획 재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담양군이 재지정한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 요건과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양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의 사업 승인 무효 판결 이후
사업시행자를 다시 지정하고
토지소유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는 등 행정절차를 보완해 실시계획을 재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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