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지체장애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심야에 거리를 활보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감독 기관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4일 아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51살 조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밤사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집으로 유인한 조 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집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유인을 해서 돌변한 거죠."
조 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습니다.
새벽 3시 조 씨가 입원해있던 병원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 3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보호관찰소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측은 조 씨는
야간외출 제한이 없는 대상자로
평소 보름에 한 번 꼴로 면담을 하는 등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두관/보호관찰소 목포지소장
"외출제한은 걸려있지 않은 대상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특수강간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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