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보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특별활동 교사와 서무 담당 직원을
담임교사로 거짓으로 등록해
천 5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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