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 추진된
광주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사업에서
협상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브로커 52살 김 모씨와 김씨의 동생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광주시 공무원에게 차명계좌로 매달 3백만원씩 7천2백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억 3천여만의 뇌물을 제공하고 업체로부터는 자문료 13억원과 용역권한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입니다.
한편, 사건과 관련된 광주시 전직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된 지난 3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