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 3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등을 반대하며
광주 영광통 사거리 CCTV 관제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입건된
금호타이어 광주지회장과 곡성지회장 등
2명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볼 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검찰시민위원회 사건을 회부한 결과
대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에서도 해외매각 반대에 같은 목소리를 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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