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26개월된 어린 원생들을 묶어놓은 혐의로
모 어린이집 원장 42살 신 모씨와
교사 38살 배 모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를 하는 시간동안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이 2명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우는 등 1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입니다.
맞벌이집 자녀들인 이들 어린이들은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50분에 걸쳐 묶여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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