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 57살 김 모씨와
학부모이자 학교 운영위원장 52살 신 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이 시험지를 주고받은 장소는
당초 알려진 노대동 도로변이 아닌
행정실장 김씨 아파트 주차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가성 여부와
제3자 개입여부는 검찰 수사에서도 밝히지 못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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